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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도자료_김영란법합헌결정유감
- 이름
- 은상호
- 등록일
- 201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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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6. 7. 28(목) |
사단법인 한국사학법인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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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문의 |
02-3275-5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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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
1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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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김영란법 합헌 결정 유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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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학법인 이사장들은 금일 헌법재판소가 법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포함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2. 우리 사학인들은 청탁 및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한다는 김영란법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민간영역에 속하는 사학기관과 교직원들을 공공성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공공기관’, ‘공직자’로 규정하여 사학의 자유와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상황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3. 국회는 김영란법의 문제 조항을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조속히 원안의 취지를 되살려 재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4. 전국 사학인들은 자율적인 정화운동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교직 풍토조성과 높은 윤리의식 함양에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2016. 7. 28.
사단법인 한국사학법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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