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사학법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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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사학윤리위원회 > 윤리위원회 규정
사 학 윤 리 위 원 회 규 정
                                 1972.  8. 25 제정
    1976.  3. 29 개정
1976. 10.  5 개정
2000. 11. 11 개정
2005.  7.  8 개정
2024. 12.  6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사학법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정관 제25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학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소) 위원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그 주소는 연합회의 주소로 한다.
 
 
제2장  구 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다음 각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법조계 1인
2. 불교계 1인
3. 기독교계 1인
4. 천주교계 1인
5. 학계 1인
6. 시민사회단체 1인
7. 교육계 또는 CEO 1인
 
제4조(위원의 위촉) ① 전조의 위원은 연합회 이사회의 추천으로 연합회 회장이 위촉한다.
② 연합회 이사회는 그 결정에 따라 전조의 위원중 일부의 추천을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임원) 위원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한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유고한 때에는 위원회가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만료시 후임자가 위촉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때까지 전임자가 계속 재임한다.
② 보궐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후임위원은 전임자의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위촉하여야 한다.
 
 
제3장  회  의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학윤리강령 및 관계법령(이하 강령 또는 법령이라 한다)의 위반여부를 심의 의결한다.
1. 사학의 자주권옹호와 명예보존
2. 관계당국 또는 연합회 이사회가 심의요청하는 사항 또는 사건
3. 비리사례 근절 방안 강구('24.12.6 개정)
4. 사학의 투명성 교육지원
5. 위원회가 인지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사건
② 제1항의 기능을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사무처가 보좌한다.('24.12.6 개정)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목적을 명기하여 5일전에 각 위원에게 회의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비공개로 하고 심의내용을 비밀에 부칠 수 있다.
 
제10조(협조요청) ① 연합회 회원인 법인 또는 그 학교에 강령 또는 법령 위반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본 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24.12.6 개정)
② '24.12.6 삭제
③ 위원회가 협조요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본 위원회는 법률자문을 받은 내용을 적절한 시기에 맞춰 해당 법인에 통보한다. ('24.12.6 개정)
 
제11조 '24.12.6 삭제
 
제12조 '24.12.6 삭제
 
제13조 '24.12.6 삭제
 
제14조 '24.12.6 삭제
 
제15조 '24.12.6 삭제
 
제16조(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지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위원 3분지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제  재
 
제17조(제재) ① 위원회는 객관적인 증거에 의거, 강령 또는 법령을 위반한 연합회 회원에 대하여 당해사건 내용에 상응한 제재를 결정한다.
② 제재의 종류 및 그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주의환기
2. 비공개경고
3. 공개경고
4. 시정권고
5. 관련자에 대한 위원회가 결정하는 징계요구
6. 연합회 회원자격의 정지요구
7. 연합회로부터의 제명요구
③ 위원회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 전항의 제재중 일종류 이상을 병과할 수 있다.
 
제18조(위원회의 결정) ① 위원회의 결정은 지체없이 당사자, 관계당국 및 연합회 이사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결정은 공표할 수 있다.
 
제19조(조치결과의 회보) ① 위원회의 결정을 송달받은 연합회 이사회는 송달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회보하여야 한다.
 
제20조(불승복회원에 대한 조치) 위원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회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위원회의 결정을 성실히 승복, 이행하지 아니하는 연합회 회원을 연합회 이사회에 통보하고 적절한 징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조 사 실
 
제21조(조사실) ①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실에는 실장 1인과 조사원 약간인을 둔다.
②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조사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 회장이 정한다.
 
제22조(조사실장 및 조사원) ① 조사실장은 위원장의 감독을 받아 조사실의 사무를 장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조사실장은 연합회 회장의 제청으로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연합회 회장이 임면한다.
③ 조사원은 연합회 회장이 임면한다.
 
제23조(조사실의 기능) ① 조사실은 아래 사항을 처리한다.
1. 제소사건의 접수 및 처리
2. 강령 또는 법령위반사항 또는 사건의 보고
3. 위원회 부의사항 또는 사건의 예비검토
4. 제소사건에 관한 조사 및 자료 작성
5. 위원회 결정의 처리
6. 위원회 회의 소집, 의제작성 및 회의록의 작성보관
② 조사실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사사항 또는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4조(위원회의 서무처리) 위원회의 업무에 수반되는 제반서무는 연합회 사무국이 담당 처리한다.
 
 
제6장  재  정
 
제25조(재정) 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재정은 연합회 예산, 보조금 및 찬조금으로써 충당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연합회 총회에 보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은 위원회의 의견을 물어 연합회 이사회가 개폐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후 처음 위촉되는 위원중 제3조의 제2호, 제6호, 제7호의 위원의 임기는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1년으로 한다.
 
제4조(시행세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연합회 회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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